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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여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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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유부녀입니다.

1달 정도 전에 회사 동료에게 준강간(만취 상태에서 합의없는 성관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저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고(남편하고 관계가 안좋았던 시기라서), 가끔 만나서 관계를 갖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3주 후 죄책감에 남편에게 자백을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범죄를 당한 것 같고 수치스럽고 그놈에게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준강간으로 신고하면 승소 확률이 있는 걸까요...

첫 성관계는 준강간이 맞으니, 이후 관계가 지속됐떠라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후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첫 성관계 당시 만취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후 관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최초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후 자발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그 상태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취 정도, 현장 정황, 당시 메시지, 이동 경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후 합의하에 만남이 지속되었더라도 최초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되며, 가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첫날의 상황을 분리하여 진술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후 만남의 동기·배경·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신빙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구성하고, 당시 통화내역·문자·만취 여부를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자백한 시점도 감정 변화와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숨기거나 과장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경위 설명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심리적 안정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첫번째 성관계가 준강간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과 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경우라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준강간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처음에 신고하지 않고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다가 고소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