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넣고 일한지 12개월째이고 카페겸 음식점 근무였습니다.
상주 근무 인원은 5명이 안되는데 매출 감소로 인해서 오늘 대표님께 퇴직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네 라고 대답만 한다면 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직 제의를 받아 수락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퇴직임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대표님께서 매출 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퇴직 제의가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신고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사유가능합니다.
단지, 권고사직서 명칭으로 서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없이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개인사정 퇴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나 권고사직의 경우 100% 실업급여 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심사를 통해서 실어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해고 혹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사직서 제출 시 본인의 귀책이 아닌 매출 감소(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직인 점을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출저조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히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