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휴업관련 질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랑 근로계약시 사업주가 원하는 날만 근무하게 할 수는 없고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정해 놓아야 한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다만 회사 경영사정상 휴업을 시키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은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자랑 월~금 9시에서 18시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정해놓고 사업주가 임의로 주1회정도씩 계속해서 손님 없을때 조기퇴근 시키거나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