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휴업관련 질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랑 근로계약시 사업주가 원하는 날만 근무하게 할 수는 없고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정해 놓아야 한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다만 회사 경영사정상 휴업을 시키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은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자랑 월~금 9시에서 18시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정해놓고 사업주가 임의로 주1회정도씩 계속해서 손님 없을때 조기퇴근 시키거나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 9시에서 18시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정해놓고 사업주가 임의로 주1회정도씩 계속해서 손님 없을때 조기퇴근 시키거나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쉬어라 하게 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조퇴시키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해도 별도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은 실제 회사에서 휴업을 진행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자의 사정으로 미리 간다고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킨다 하여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정해진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시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