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사유라던가 어떤 사건으로 연류되면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사유라던가 어떤 사건으로 연류되면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 개인의 비위행위 등과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 및 특정사건과 연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근무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1년 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근로하였자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에 단절이 있거나 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