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큰어머니께 가족이 1억원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큰어머니(아버지 형의부인)가 저희 가족한테 1억원을 증여 해줘서 세금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형 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나눠야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신고할때 큰어머니와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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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별로 계산하므로 귀하의 가족 각각 최소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한다면 각각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큰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1천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n로 받는 것이 가장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버지 기준, 큰어머니 기준, 본인 기준 등으로 여러개 발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세 신고 납부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확인서,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세 부담세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