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일하는데 지잡대라고 이야기 하는것도 모욕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이야기중에서 지잡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모욕에 해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잡대"라는 표현도 그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잡대라는 표현의 사회적의미를 고려할 때
특정인에게 지잡대 출신이라거나 지잡대라거 지칭하는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관련 주제로 대화중 특정없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고 누군가 모욕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