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등록 시 자녀 90%: 아버지 10% 지분으로 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1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되는지요?
새차를 구매한 후 자동차 등록할때 지분을 자녀 90%: 아버지 10% 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자동차에 대한 지분 10%에 상속세가 발생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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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명의로 자동차 지분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에 피상속인
자동차 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에 해당 10% 자동차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