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10년정도 한회사에서 일을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일용직으로 10년정도 한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일이 많은 몇년동안은 야간에도 늦은 시간에 이동을해서 현장을 옮가며 쉬는 날도없이 일을했고
일을 그만두기전엔 코로나로인해
일이 없을때는 한달에 몇일일을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퇴직금 정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 또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현장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도 60시간 이상 일한 달만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