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소득세 정산 누락시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회사인데 작년 5월에 입사하여 7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중도소득세 정산을 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이 직원이 7월에 다른 법인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두 곳모두 대표님은 동일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진행할때 정산하지 못한 소득세를 지급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여 현재근무지에 - 취직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종전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 근ㄹ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츼 추가징수 -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 실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에 -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중도퇴사시 지급하지 못한 세금환급이 있다면 퇴사자에게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