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적립액은 얼마인가요?? 도와주세요

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시설인데, 종사자 한분께서 육아휴직을 가셨습니다.

종사자분께서 전년도(2025년도)에 4개월 근무를 하시고 육아휴직(2025년 3월~8월, 11월~12월)을 하셨고,

1월, 2월, 9월, 10월 총 4개월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첨부사진 처럼 퇴직금을 적립시켰는데, 올해 2026년 1월~10월까지 추가 육아휴직을 가셨다면 올해는 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 그리고 징계로 인한 정직자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일반 무급 휴직자는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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