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방카르트 병변 군인 현부심관련 질문입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방카르트 병변

방카르트 할식스으로 수술을 받고 군병원 입원중인 현역장병입니다. 민간병원에서 퇴원할때 수상정도가 심해 두달간 팔걸이 착용및 6개월간 훈련및 스포츠활동 제한 소견서를받고 이후 현재 군병원 입원중입니다. 이후 수술 1달뒤 만난 주치의께서 관절막파열도 있다고하며 방카르트 할식스에 관절막병변까지 있는 상태라고 현역 군인생활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담당 군의관님께 현부심 관련 문의하고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부심 과정이나 현부심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현부심에서 중요한게 군의관소견서라고 들었는데 군의관님이 현역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시면 현부심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방카르트·힐삭스 병변에 관절막 파열까지 동반됐다면 어깨 불안정성과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현역복무 적합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현부심은 보통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와 의무기록·진단서·군의관 소견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부대에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는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현부심 결과나 전역 여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군의관이 현역복무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그것만으로 현부심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기록, MRI 결과, 관절막 파열 소견, 재활 경과와 실제 팔 기능 제한을 정리해 군의관에게 제출하고, 현부심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의무부서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 심의)은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병에 대해 국군수도병원이나 각 군 본부의 심의위원회에서 복무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보통 담당 군의관이 진료 후 현부심 요청서를 작성하면, 군병원장의 결재를 거쳐 심의가 진행되고,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진단서, 수술 기록, 영상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역 복무 유지, 보직 변경, 전역 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현부심에서 군의관 소견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민간병원에서 받은 수상 정도, 수술 기록지, MRI나 CT 같은 영상 자료, 물리치료 및 재활 경과, 현재 관절 운동 범위와 통증 정도 등이 모두 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어깨 관절은 군 생활 중 총기 휴대, 전투 장비 착용, 유격 훈련 등 고강도 활동이 많아 재발 위험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담당 군의관님이 현역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현부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군의관 소견은 심의위원회의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다만 군의관 소견이 현역 복무 가능 쪽으로 작성되면 심의에서도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어, 전역이나 보직 변경보다는 현역 유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방카르트 병변에 할식스, 그리고 관절막 파열까지 동반된 상태라면 어깨 불안정성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해요. 이런 경우 수술 후에도 재발성 탈구나 아탈구가 생길 수 있어 군 훈련이나 전투 임무 수행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부심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개인의 기능 회복 정도, 맡은 직책, 남은 복무 기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현부심을 준비하실 때는 민간병원과 군병원의 모든 진단서, 수술 기록, 영상 CD, 재활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두시고, 담당 군의관님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필요하다면 어깨 전문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추가로 받아 기능 평가 자료를 보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국군수도병원이나 해당 군 병원의 현부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군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현부심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군병원 주치의 군의관이 관절막 병변까지 있어서 현역 복무가 힘들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직접 작성해 준 것은 현부심에서 통과 가능성을 매우 높여줍니다. 거기다가 6개월 훈련제한이면, 남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정상적인 군사 훈련 및 대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의관이 현역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현부심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힘듭니다. 주치의의 소견서와 현재 상태를 보고 지휘관들이 판단하는데 이때 주치의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현부심 관련하여서는 최종판정은 군 병원과 현부심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군의관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군의관님과 현부심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실 때 주치의 소견서와 영상검사 결과, 재활기록지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하시는 바 일이 잘 진행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소견서 외에도 수술기록지나 영상자료 검사가 필요하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현부심에서 복무부적합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가능하다고 현재 상황만으로 확신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간병원의 소견서는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군의관의 소견이 보다 높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