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임대인 주소가 등기부등본 주소와달라도되나요?

월세(반전세)계약서 임대인 주소가 등기부등본 주소와달라도되나요?

그리고 등기부등본기재사항의 임대인 이름에 오타가있으면 어떻게되나요?

hf청년대출 받아야하는데 당장 불이익이있을지요?

추후에 뭐 문제되지는않을지 정상적으로하려면 어떻게 해나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주소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타나 잘못된 점이 확인된다면 계약체결 시에 요청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대출 기관으로 대출의 요건 형식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