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후 2년이내에 팔면 불이익이 많나요?

2021. 08. 30. 16:12

저는 4개월전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근데 대출을 좀 많이 받은성태라 한달에 이자가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분을 하면 혹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파트 구입당시에 부동산에서 2년후에 팔아야한다고 말을 들은거 같아서요.

세금 폭탄을 앛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고율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됩니다.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77%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66% 의 세율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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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2년미만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중 대부분이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세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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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다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

      충족시 매도시 9억원 이내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란 말이 나온 것이며

      그 이전에 매도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1. 08. 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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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으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율이 꽤나 높습니다. 1주택자이셔도 비과세는 당연 불가능하시고,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2021. 08. 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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