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에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을 때에 재취업수당을 받게된다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근로소득 (재택 프리랜서) 외주 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고용 센터에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외주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만큼,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수급기간의 2분의 1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혹시 변하나요?
제가 돈을 그만큼 덜 받은만큼 받는 금액이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수당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 아닌 취업신고일 이후에 소득의 발생은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재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금액의 1/2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취업 이후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