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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신비로운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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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을 때에 재취업수당을 받게된다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근로소득 (재택 프리랜서) 외주 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고용 센터에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외주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만큼,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수급기간의 2분의 1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혹시 변하나요?

제가 돈을 그만큼 덜 받은만큼 받는 금액이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수당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 아닌 취업신고일 이후에 소득의 발생은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재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금액의 1/2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취업 이후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