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에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을 때에 재취업수당을 받게된다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근로소득 (재택 프리랜서) 외주 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고용 센터에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외주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만큼,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수급기간의 2분의 1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혹시 변하나요?
제가 돈을 그만큼 덜 받은만큼 받는 금액이 변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