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구두로 계약연장 후 중도퇴실
2021.10.09~ 2022.10.08까지 계약기간이었으나
두달까지(2022.12.08)까지 구두로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두달을 다 못채우고 한달만 살고 방을 뺐는데요
연장된 계약의 중도해지로 보고 11월 월세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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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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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연장된 기간까지는 임의해지가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두달을 못 채우고 한달만 채우고 방을 뺐더라도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내 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부분이 있으며, 계약이 한달째에 해지된 사정도 없습니다. 계약해지가 안된상태에서 방을 뺀 것이므로 11월 월세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