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연장된 기간까지는 임의해지가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두달을 못 채우고 한달만 채우고 방을 뺐더라도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내 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