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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지어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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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내야하나요?

2023년 2월 12일 입주(1년 계약)

2024년 2월 12일 까지 계약만료였으나 24년 9월까지 1차 연장

2024년 7월 26일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10월이나 11월쯤에 방을 빼겠다고 알림

2024년 9월 26일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11월 10일에 방을 빼겠다고 알림

-> 이날 갑자기 집주인이 1년이 지났더라도 연장을 했으니 계약 만기 전이므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고 함. 또한, 월별 계약이므로 계약상 2일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주지 않겠다고 함.

위의 내화내용은 모두 사진 및 통화 녹음 증거로 남아있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2. 연장하면 계약 만기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나요?

3. 이틀분의 월세와 관리비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4. 집주인을 사기죄나 기타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동안 계속 집주인에게 괴롭힘을 받아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4번은 적용불가하므로 잊으셔야 합니다. 2번은 당연히 연장을 하면 계약만기도 연장됩니다.

    1,3번의 경우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 예매한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임차인으로써 조금은 애매하게 계약을 진행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인적판단으로는 만기일이 9월 12일로 보고 설명드리면 본인이 통보한 7월 26일은 이미 해지에 대한 통보기간 만기 6~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즉 , 이 자체로 해당시점에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 즉 합의연장이 아닌 자동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말하는 7월26일은 퇴거통보는 중도해지에 해당되고, 또임대차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않은상태이므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도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1,3번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했든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에 판단도 달라질수 있는 만큼 우선 다른 전문가 답변도 참고를 해보시고, 제말처럼 불리한상황으로 보이신다면 임대차조정위원회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계약이 갱신이 되게 되면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 해 주어야 합니다.

    즉 2024년 7월 26일 계약해지를 주장을 할때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되어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만 위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거와 상관없이 보증금반환과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요구할 시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선불이라면 이틀치는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로 다툼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게약인 만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연장하면 계약 만기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틀분의 월세와 관리비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집주인을 사기죄나 기타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동안 계속 집주인에게 괴롭힘을 받아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불가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