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에 보이스피싱사건의로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몇달만에 수사관한테 열락이왔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보스피싱연루사건의로 참고인조사를받다습니다 수사관한테 보이스피싱 한테코인내역도 증거자료 제출했습니다 본인코인원거래소에세 보인해외거래소로보내 해외거래소에서 피싱범주소로 보낸 코인증거자료제출했네여 근데몇달만에수사관이전화가와서 수사관도 증거자료가복잡하니까 본인을 불러 본인이 해외거래소에서 다른사람한테 코인 보낸주소모냐고물어보는데여 왜 본인을부르거죠 수사관도 계산이안되서부르건가요? 수사관이내일 자세한내역 자료알러봐달라는데요 사건정리할라고부르건가모 작년12월달에참고인조사를받다는데벌써 조사받은지4개월이넘어네여 수사관도 사건마무리할라고 하는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사관이 자료만으로는 정리가 안되어 진술을 통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수사상황을 알기 어렵지만,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