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총 9시간이고 그중 한시간이 휴게시간이어서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일 총 48시간+주휴시간 8시간 총 56시간이 주 유급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야 하므로 최저시급 기준 약 2,440,500원이 세전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대로라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