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파견법 위반인가요?
지인이 H모 회사 소속 인턴입니다. 인턴인데 H모 회사가 아닌 N모 기관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H모 회사는 지인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도 없이 며칠을 대기하다 N모 기관에서 말하길 H모 회사에서 우리보고 일을 시키라고 한다며 N모 기관에서 지인에게 일을 시킵니다. 지인은 N모 기관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구요. 이거 파견법 위반으로 봐야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대상 업무 등에 대하여 파견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상시허용업무
- 근로자 파견사업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된다.
2. 일시허용업무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절대금지업무
-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어떠한 사유로도 당해 업무에 관해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고, 사용사업주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무
1)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업무
3)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
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파견"이란 1)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무허가 파견업체로 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3)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H모회사와 N모회사가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H모회사가 아닌, N모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N모회사가 무허가 파견업체이거나, H모회사가 파견근로자 사용절대 금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인분의 상황이 파견법 위반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사와 N사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야 하고
설사 파견근로계약이 맺어져 있다 하더라도 H사는 파견업 허가 업체가 아니고
지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업종이 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인 경우
위 세가지 조건을 최소한 충족해야 하고, 만약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도 지인이 N사에서 2년 이상 파견 근로를 제공하면 불법파견이 됩니다.
덧붙여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H사와 N사가 계열사 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인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적 전적 동의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H사가 지인을 아예 N사 소속으로 변경시키는 것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을 추가하여 다시 질문 남기시면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외관상 파견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실로 파견관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