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집팔고 매매대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팔고나서 매매 대금을 안줄수도 있나요? 그럼 새로운 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고나서 매매대금을 안 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새로운 주인은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돈 돌려줄때까지 돈 나간다)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집을 판매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인은 물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