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집팔고 매매대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팔고나서 매매 대금을 안줄수도 있나요? 그럼 새로운 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고나서 매매대금을 안 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새로운 주인은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돈 돌려줄때까지 돈 나간다)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집을 판매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인은 물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