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만약 조합원이 아닌 A가 노동조합원인 B에게 유급근태를 알기 위해 조합행사에 참여하는지 불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