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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게논67
선량한게논67

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18개월정도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3달쯤 되었고 저번주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서 놀던 중 전남친이 룸카페에 가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고 영화만 볼거고 제 몸에는 절대 손 안 댈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전남자친구는 영화 보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제가 하지말라고 여러번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쳐도 힘으로 제압 당하였고, 전 남자친구가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못하게 하자 제 왼쪽 팔을 쎄게 물었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팔을 쎄게 물어서 멍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 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혼자 집에 돌아가려고 3번정도 시도 하였지만 전남자친구가 말렸고 같이 밖으로 나섰고, 베스킨라빈스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 일주일 정도 연락만 더 주고 받다가 지금은 완전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래는 카톡내용과 물림으로 인해 멍(7cm정도)든 사진입니다. 관계시도 할때 강제로 찢어버린 스타킹도 비닐봉지에 넣어 따로 보관중입니다. 강간죄 성립 할까요? 제가 아직 만 18세 미성년자 상태인 고등학생이라(전남자친구는 성인입니다)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도 않고, 수능도 3개월밖에 안 남아서 고소 진행한다면 생일 지나고 나서인 내년 3월에 진행하고 싶은데 그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당일)

(하루 후)


(삼일 후)

(일주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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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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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에 가해자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함께 있다가 헤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강간죄 성립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는 강간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늦게 진행하면 할 수록 이 역시도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강간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의 진실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증거가 될 것이고, 실제 상해를 당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병원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진단서라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