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자동차 지분 양도시 증여세 납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자동차를 자녀인 제가 지분 20퍼센트를 양도받아 사용하게 된 경우, 나머지 부모님 소유 지분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지분증여비율인 20%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것이며, 나머지 80%는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