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자동차 지분 양도시 증여세 납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자동차를 자녀인 제가 지분 20퍼센트를 양도받아 사용하게 된 경우, 나머지 부모님 소유 지분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지분증여비율인 20%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것이며, 나머지 80%는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본인이 취득한 지분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