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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세입자분이 화장실 환풍구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입자분께서 사신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난번에 화장실 타일 수리로

한번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지

환풍구의 바람들어가는 부분에

니코틴으로 누렇게 변해있더군요


이런 것도 나중에 계악완료시 세입자분께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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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다보면 환풍기도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 세입자가 너무험하게 썼으면 얘기를 미리 해두시는것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세입자들은 환풍기 원상복구는 안하고 오히려 고장나면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냄새가 화장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임대인이 당연한 요구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인만 볼때 원상복구에 해당할수 있지만 환풍구의 경우 고장이나 파손이 아닌 질문에서처럼 니코튼이 끼었다는 이유로 교체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흡연으로 인한 만큼 청소등을 진행한 후 퇴거를 요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관리소흘로 인한 주택의 손상 또한 원상회복의무 대상입니다.

      퇴거 시 세입자분께 니코틴으로 인한 변색부분 조치하라 말씀하시고,

      보증금 반환 전 집 상태 확인하고 동시 이행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