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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였고, 3월 28일 오전에 잔금을 치루고 3월 29일에 이사를 하게되어 금요일인 28일 오후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은 와이프 명의로만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제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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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주민센터로 미리 전화하시어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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