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계약자가사망했을경우 그집은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한게 있습니다.분양받은 집계약자가 사망했을경우 그집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가족이 있는경우 양도 처리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양받은 집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양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아 승계받으므로 분양에 대한 권리의무도 상속인들과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분양받은 집의 계약자가 사망하면 해당 집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명의 변경이나 양도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분양대금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양자에 대해서 가족이 있어서 그러한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승계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