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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나가죽어라고 단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 만으로 자살교사 혹은 그 방조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모욕적인 댓글에 좋아요를 다는 것 만으로는 모욕죄가 되지 않고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의 홍보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알려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나가죽어라고 단 댓글에 좋아요를 단 경우에도 죄가 되지 않겠죠? 좋아요 누른다고 해서 공유가 되거나 그런거도 아니고 익명 커뮤니티라 단순히 좋아요 수만 올라가게 됩니다..진짜 아무 생각없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취소가 안되어 난감합니다..추가적으로 그 나가죽어라고 댓글 단 그 사람은 최소 자살교사 미수범 처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가죽어라고 단 댓글에 좋아요를 단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살교사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나가 죽어라"라고 댓글을 단 것만으로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어떤 죄가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없겠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