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가죽어라고 단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 만으로 자살교사 혹은 그 방조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모욕적인 댓글에 좋아요를 다는 것 만으로는 모욕죄가 되지 않고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의 홍보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알려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나가죽어라고 단 댓글에 좋아요를 단 경우에도 죄가 되지 않겠죠? 좋아요 누른다고 해서 공유가 되거나 그런거도 아니고 익명 커뮤니티라 단순히 좋아요 수만 올라가게 됩니다..진짜 아무 생각없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취소가 안되어 난감합니다..추가적으로 그 나가죽어라고 댓글 단 그 사람은 최소 자살교사 미수범 처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가죽어라고 단 댓글에 좋아요를 단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살교사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나가 죽어라"라고 댓글을 단 것만으로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어떤 죄가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없겠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