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나가죽어라고 단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 만으로 자살교사 혹은 그 방조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모욕적인 댓글에 좋아요를 다는 것 만으로는 모욕죄가 되지 않고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의 홍보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알려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나가죽어라고 단 댓글에 좋아요를 단 경우에도 죄가 되지 않겠죠? 좋아요 누른다고 해서 공유가 되거나 그런거도 아니고 익명 커뮤니티라 단순히 좋아요 수만 올라가게 됩니다..진짜 아무 생각없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취소가 안되어 난감합니다..추가적으로 그 나가죽어라고 댓글 단 그 사람은 최소 자살교사 미수범 처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