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예금 액수가 추첨할 때 고려조건이 되나요?

매번 청약예금을 들고 쓸모를 못 느껴 해지하고를 반복하다 최근 몇 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금액으로만 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1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청약은 꿈도 못 꾸고 임대 청약만 넣는데, 하도 청약 신청을 해도 떨어지기만 하니까 혹시 액수가 적으면 이후 나머지 금액 납부가 불안정하니까 이런 부분이 주택공사 쪽에서 추첨할 때 거르는 가준 중 하나가 되나? 같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접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모인 후 신청하는 게 너을까 싶어서요.

청약 신청할 때 혹시 청약 예금의 액수도 추첨 조건에 유리한 면이 있나요? 청약 당첨 가능한 최저 예치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이 많다고 해서 모든 청약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당첨자 선정기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등이 순위나 배점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주택 유형과 공급방식에 따라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인정되는 저축총액 등이 당첨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과 관련된 조건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높이기보다는 꾸준히 납입하고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일정 금액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이 신청하려는 임대 또는 분양주택의 모집공고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임대청약을 주로 신청하신다면 통장 잔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추첨에서 불리하게 거르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이 되는 공고라면 꾸준히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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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민간 청약의 경우 가점을 결정을 하는 것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가입기간, 특히 부양가족수가 많을 경우 가점에서 당첨이 유리하고 추첨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는 완전 랜덤 운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청약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많을 수록 가점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일정 예치금만 충족하면 통장에 돈이 더 많다고 추첨에서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납입 횟수가 더 중요하며 납입인정금액이 당첨 경쟁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자격 요건 또는 배점의 일부일 수 있지만 통장 잔액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금의 잔액 자체는 추첨 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했는지가 1순위 자격을 결정하고 추첨이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