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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금 액수가 추첨할 때 고려조건이 되나요?
매번 청약예금을 들고 쓸모를 못 느껴 해지하고를 반복하다 최근 몇 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금액으로만 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1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청약은 꿈도 못 꾸고 임대 청약만 넣는데, 하도 청약 신청을 해도 떨어지기만 하니까 혹시 액수가 적으면 이후 나머지 금액 납부가 불안정하니까 이런 부분이 주택공사 쪽에서 추첨할 때 거르는 가준 중 하나가 되나? 같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접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모인 후 신청하는 게 너을까 싶어서요.
청약 신청할 때 혹시 청약 예금의 액수도 추첨 조건에 유리한 면이 있나요? 청약 당첨 가능한 최저 예치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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