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매출은 부가세를 어떻게 잡나요?

운좋****
2020. 10. 02. 02:39

신용카드 할부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는 판매하는 시점에 회계처리를 하니까 전액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가세도 같은지..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할부판매인지 장기할부 판매인지에 따라 인식시점(공급시기)가 달라집니다.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대가를 월부,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방법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 2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을 것

  • 용역제공 완료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이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할부금 지급약정일)를 공급시기로 보아 이 때 부가가치세를 인식하면 됩니다.

2.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단기할부판매라는 법률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용역의 공급 원칙으로 돌아가는 할부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래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 때 모든 부가가치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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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할부 매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할부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됨으로 판매시점에 부가가치세도 전액 매출세액으로 잡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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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부여부와 무관하게 결제대금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도 전체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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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매 시점에 전액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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