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시청이나 소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단순히 그러한 동영상을 달라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