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한 추인이 무슨 뜻일까요?
법률 공부를 하다가 소급효가 있는 것 중에
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더라구요
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한 추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한 추인은 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한 사람(무권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이 나중에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추인은 소급효를 가지게 되어,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는 B씨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계약 내용을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B씨의 승인 행위가 추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추인이 이루어지면, 처음 무권대리인이 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본인이 무권대리를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권 없이 어떤 행위를 한 후에 본인이 그 행위를 대리행위로 인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을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적법한 대리행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부터 정당항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대리하였는데,
이는 무권대리인의 행위이므로 무효이나,
소유자가 이 사실을 알고 그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그 매매계약을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추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