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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차충현 노무사님 답글달아주심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 합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A회사 2년근무 자발퇴사(상용직) B회사 18일근무 계약만료(일용직) 지금 이상황인데 그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고용센터 담당자는 A회사가 자발퇴사가 아니여야 된다고 하던데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으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만으로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은 되지만 일용직

    일수자체가 9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고용센터에서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