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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배고픈안경원숭이
겁나배고픈안경원숭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드려요.

A회사 19.11~24.02 정규직 재직 후 자진퇴사

B회사 24.07~25.07 계약직 1년 (계약만료예정)

B회사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때, A회사 재직기간도 자동으로 합산이 되나요?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요청 안했었는데, 합산이 되려면 요청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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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이력이 없고 이전 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자동적으로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이전 회사인 A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되며 별도의 서류요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고 피보험기간만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