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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키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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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 형사나 민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번달에 한시간 늦은 적 두번있고 10분 이내로 지각한적있는데 출근기록은 정시라고 적었습니다.아직 월급날 전이라 출근 기록 지각한 거 알고 있으니 다시올려라하니까 기억이 안나서 이번달이랑 저번달해서 한시간씩 차감해서 월급에서 빼고 주시면 안되냐하더군요. 일하면서 담배피러 10분 정도 나갔다오는 데 그것도 합하고 지각한거 합해서 9.10월 모든 출근날에 한시간씩 차감해서 10월 달 월급 주려고 합니다

(9월달에 지각있었는데 월급은 그대로 받아갔구요.)

일하면서 폐기나 제품 몰래 한두개씩 먹고 그래서 퇴사하면 고소할까 싶은데 가능하나요?

고소할려면 월급 차감없이 그대로 주고 고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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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급은 모두 지급하셔야 하며, 임의로 타 채무와 상계하실 수 없습니다.

      2. 증거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고소와 별개로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폐기나 제품을 몰래 빼먹은 행위 관련하여 사장인 질문자님의 허락 없었다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유 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고 지각 등을 하여 사문서인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 하여야 하고 설사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상계를 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