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싶지만 안팔리는 원룸 + 현 거주 아파트 양도세 질문
[현 상황]
2019년 결혼후 5년5개월된 신혼에
아이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를 3억에 구매(비조정지역)하고
잔금대출시 남편회사에서 대출이자혜택을 받으려고
남편명의로 증여를 하고 잔금대출받았습니다.
그곳을 2년 살고 4억에 팔아서
갈아타기로 7억짜리 아파트(비조정지역)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2016년에(결혼전) 구매해 살고 있던 종로구 원룸오피스텔(실평수6평)이 몇년간 안팔려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신축구매1억4천2백)+취득세
현재시세로는 1억으로도 잘 안팔리는 상황입니다.(매수거래없음)
[양도세 질문]
2016년 구매한 원룸 오피스텔로 인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일은 없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과세율로 알고있으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되며,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1주택 +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더 큰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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