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나 행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은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 정도라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후적인 금전 배상만으로는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