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최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저가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를 당해서 다구가세대로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입니다..전라도 광주 쪽으로 전세는 7000이고 21년 12월에 입주했는데 21년에 법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최우선변제권이 광주가 7000까지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받을 수 있는금액은 23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21년 기준 7000만원 이하 보증금 건에 대하여 2300만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00만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