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팔면 왜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의 경우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되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팔게되면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정하게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년 내 양도 시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이월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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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이용하여 납부세액을 탈루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공제를 활용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고 취득가액만 높아져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