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이용하여 납부세액을 탈루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공제를 활용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고 취득가액만 높아져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