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판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 선고기일에 검사측이나 피고측이나 모두 아무런 발언 권한이 없는건가요?

오직 판사의 선고만 듣게되는건가요?

선고기일에 검사와 피고가 서로의 입장을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건가요?

그럼 실제로 선고기일 과정은 5분 안에 끝나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는 통상 판사가 작성해온 판결문을 선고하기 때문에 검사나 피고인이 서로 주장하거나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마지막 공판기일에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선고기일은 5분내로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별도로 발언 등 없이 판사의 선고가 진행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루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미 공판이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본인 사건의 선고는 보통 2~3분 내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