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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주행중 사이드미러 충돌 증거없을때.

주행중 사이드미러 충돌이낫고

제 블박에는 충돌장면이 안찍혔습니다.

주행중에 상대방차가 차선 넘어와서

박은상태이구요

기스도 안난거같아서 혹시모르니 연락처만 받고 갈라했더니

무슨 사고가 낫냐고 연락처를 안주네요.

그쪽은 사이드미러가 접히기까지 했는데

모르는척하는게 괘씸하네요

연락처없이 헤어졌고 이런경우

교통cctv같은걸로 확인이 될까요?

보상받고싶은건 없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싶네요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연락처도 없이 가버렸다면 이는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돌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 CCTV가 있는 경우 경찰 신고 후 확인해볼 수도 있겠지만, 해당 건은 현재로서 피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관으로서도 어떠한 용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