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가 쳐다보는 것도 시비거는 행위로 판명이 날것인지 궁금합니다.
길에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행위가 나왔을 떄 시비를 거는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과 시선의 강도가 있어야 상대방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비를 거는 행위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처다보는 행위 만으로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길을 가다 쳐다보는 것만으로 시비를 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예외적으로 누가보더라도 시비를 거는 정도로 까지 볼 정도로 오랜 시간 쳐다보고 그 일로 시비가 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쳐다보는 행위가 시비를 거는 행위라고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계속 쫓아다니며 쳐다보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