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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행위가 나왔을 떄 시비를 거는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과 시선의 강도가 있어야 상대방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비를 거는 행위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처다보는 행위 만으로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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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길을 가다 쳐다보는 것만으로 시비를 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예외적으로 누가보더라도 시비를 거는 정도로 까지 볼 정도로 오랜 시간 쳐다보고 그 일로 시비가 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쳐다보는 행위가 시비를 거는 행위라고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계속 쫓아다니며 쳐다보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