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기간에 동전전과 하지만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판을 받게되여 작성합니다.
저번에도 글을 올렸으나 이번에는 변호사와 면담을 받고와서 다시한번작성합니다
저는 공연음란 전과자입니다. 그죄로인하여 실형까지 살았으며 이번에는 강제추행&공연음란 입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것은 영상 증거입니다.
경찰조사받을때 경찰관은 저에게 영상에 범행이 다찍혀있다며 제가 범인이라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상을보여달라고하였지만 안됀다며 보여주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면담을하여 증거영상을보앗으나 범행은없고 그 장소로 이동하였다는 경로만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평소에도 자주가던곳입니다 바로 집옆입니다 평소에도 담배필러가고 바람쐬러가는곳 입니다.
어떤한 범행기록도없고 단지 그곳을 간것뿐인데 기소가되였고 제판을 받게되였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확실한 증거가되지않는다고하며 신고을한 피해자에 말을듣고 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한다고합니다.
여기서 무죄가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거짓말탐지기라도 사용하고싶슨데 방법은없나요?
너무억울하고 분하고 자주가던길인데 그일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가지을 못하고 두렵습니다.
무죄을 받슬방법은없나요?
또한 무죄을 받았을경우 정식적 피해보상이라던지 무고죄로신고하여 처벌을받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영상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내용이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 진행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객관적 사실관계 증거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직접적인 강제추행이나 공연 음란의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구체적인 방어 전략 등을 수립하여 이를 정히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