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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눈새121
즐거운뱀눈새12123.04.26

상가주택 살때 대지는 아들 명의 건물은 아내명의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아들과 아내 공동명의로 하고 대지는 아들 명의 건물은 아내명의로 등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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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만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각각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다른경우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가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를 달리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토지, 건물에 별도의 등기가 진행가능한 만큼 얼마든지 별도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복잡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지분율로 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공동명의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등기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공동명의가 아닌 별도로 등기를 한다면 부동산 담보대출 절차가 복잡하거나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소득 증빙이 안되면 증여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건축물을 매매할 때에 대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고 등기또한 각각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로 되어있다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명의자로 등기되어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