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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약에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민약에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계좌이체 하는데 수수료가 나오게끔 바꾸면 불법인가요? 물론 뉴스에 나오고 논란이 엄청 생기지만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같은 은행 계좌 간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발생한다고 해도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은행의 정책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간 거래이거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시간대가 특정 시간대(영업시간 외)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