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은 원어로는 아래와 같이 체포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1)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 본인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
3)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하여 변호인이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선임하지 못할 때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 점을
각 고지하고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미란다원칙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000씨 당신을 현 시각 부로 00(문제되는 혐의)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용하기도 하나 세부적인 표현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