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처리해야할까요?
카드사용내역 중 100만원 이상으로 가게내부공사한건이 있습니다.
이건 인테리어로해서 자산으로 잡아야하는지 공사비용으로 수수료비용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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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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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테리어가 단순 수선유지비용이라면 당기 비용으로 모두 처리하시고, 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자산가액에 추가한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해당 인테러어 공사가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며, 현상태의 유지 등의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여부에 대한 결정 여부를 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거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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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에 비용을 지출하신 경우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이란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며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수익적지출이란 노후된 설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액에 해당하므로 즉시비용처리하여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