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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딱새204
냉정한딱새20421.12.29

세금계산서 발행 전 입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일을 시작해서 하느라 아직 모르는게 많은 직장입니다.

물건이 12월1일에 나갔는데 아직 세금 계산서 발행전이에여.

오늘 발행할 예정이고요.

근데 입금을 부가세 포함해서 먼저 해주셨는데 문제가 없나요?

세금계산서는 12월1일자로 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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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재화의 공급일이 12월1일이기때문에 12월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됩니다. 공급가액및부가세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일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전송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실무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급시기만 12월 1일 자로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대금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록 세금계산서 발행전이라도 계약서에 정한 지급요건 충족시 대금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지급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대금 지급은 보통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금계산서 역시 1월 10일 내로 작성일자를 12월 1일로 하여 발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우측 하단에 대금 수령 혹은 요청이 있는데, 이미 대금을 수령하셨으면 대금수령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화가 인도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12.1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전에 선입금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선입금금액만큼은 입금시기에 발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선입금과 상관없이 공급시기에 발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