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가 계약 종료 후 나올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받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전세 계약 종료도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따로 전세계약 종료 복비를 지불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