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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가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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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거부 하면 직접 치료 받아야하나요??

2주진단 나왔 타박상 및 근육 염좌 등으로 반깁스중인데

보름정도 하래서 산재 신청하려니 회사측에서 직접봐야겠으니 서울의정부까지 오라네요 팩스서류는 안된다고;;

대전사는데 가야하는지 거부하면 직접치료 받아야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라

      회사가 거부하고 승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관할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ㅡ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면되며 산재 승인여부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회사가 거부하여도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병원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허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하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