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사업자의 차상위계층 신청 어려울까요?
저희 아버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150만원 정도의 일매출이 발생하고 월정산 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제외하였을 때 150만원 정도가 아버지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편의점이 하나 더 있지만 운영은 가구원이 아닌 타인이 하고 있으며 매출또한 운영인의 몫 입니다. 이런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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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972,406원 이하의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매월 15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등 신청에 관한 업무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