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사업자의 차상위계층 신청 어려울까요?
저희 아버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150만원 정도의 일매출이 발생하고 월정산 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제외하였을 때 150만원 정도가 아버지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편의점이 하나 더 있지만 운영은 가구원이 아닌 타인이 하고 있으며 매출또한 운영인의 몫 입니다. 이런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972,406원 이하의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매월 15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등 신청에 관한 업무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